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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사참석자에게 음식물 등 제공한 정당관계자 등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및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당 관계자 A씨 등 4명을 12월 13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들은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11월경 창원시 소재 모체육관에서 선거구민이 다수 참석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 350여명에게 4백4십여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특정정당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그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난 10월 23일 □□언론사 대표 B씨를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언론사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2항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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