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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5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개최

도선관위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고성군의회의원 및 의령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020년 1월 14일(화) 오후 2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예비후보자를 위한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번에 군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고성군다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의령군나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앞으로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예비후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4·15 재·보궐선거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020년 2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으며, 본 후보자 등록신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2020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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