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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비후보자 관련 도서 배부한 A씨 고발

* 본 보도자료의 내용은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소속 회원 등에게 예비후보자 관련 도서를 배부한 혐의로 A씨를 1월 1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초순경 ○○모임 송년회에서 회원 등 30여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자관련 도서를 직접 구입하여 배부한 혐의다.

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서는 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의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선거에 관해서는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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