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위탁선거법 강좌 개설
  • 작성일 2014-10-08 17:57
경남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위탁선거법 강좌 개설
= 10.21.(화)∼10.23.(목) 창원.진주.통영에서 권역별로 실시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11.(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오는 10. 21.(화)부터 권역별로 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가 주최하는 이번 강좌는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0. 21.(화)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1층 강당), 10. 22.(수) 통영시민문화회관(2층 소극장), 10. 23.(목) 진주시청(2층 시민홀)에서 오후 2시부터5시 30분까지 권역별로 각각 개최된다.

이번에 개설하는 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강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준비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의 후보자등록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등록 절차 ▶선거운동 방법 ▶주요 제한.금지행위 등 입후보예정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위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김종대 지도과장은 “이번 강좌가 조합장선거의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시켜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조합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