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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2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26일부터 선거일인 6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박과 시정하기 어려운 점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5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위에 대한 경남 내 조치 건은 총 18건으로, 고발 4, 수사의뢰 2, 태료 1(300만 원), 경고 등 11건이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5월 2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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