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자 B씨를 3월 4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5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자 B씨는 선거구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가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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