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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사 대표 고발

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대표를 315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82조의7(인터넷광고)5항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가 인터넷 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없고, 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한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260(양벌규정)에 따라 그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사 대표 A는 예비후보자의 선거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함께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언론사가 선거 관련 보도를 빙자하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사 대표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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