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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장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정보 제공 대가로 2억원 요구한 공무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현직 시장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대가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2억원을 요구한 ○○시청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3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음.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기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아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정보를 이번 6?4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하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에 의해 적발되었음.
A씨는 4년전 C씨가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기업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허가받을 목적으로 C씨에게 2억원을 건넸으나 당선후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씨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공직선거법」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요구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
한편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6. 4.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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