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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선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등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5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금전 또는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등 고발
▶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인 B씨는 2014. 4. 19.경 □□당 ○○군수 후보 당내경선 선거인 C씨의 집을 찾아가 C씨에게 “A후보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현금70만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제115조 및 제57조의5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 □□당 ⊙⊙시의원 후보 당내경선 선거인 D씨는 2014. 4. 17. 음식점에서 경선 후보자인 E씨를 위하여 경선선거인이자 선거구민인 7명에게 9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공직선거법」제115조 및 제57조의5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7조의5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언론사 기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등 고발
▶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F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에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2014. 3월 초 언론사 기자 G씨에게 현금100만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제97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 △△언론사 기자 H씨는 2014. 4. 15. ▽▽언론사 기자 I씨에게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J씨에 대한 유리한 기사 보도를 부탁하면서 현금20만원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보도수준을 벗어나 J씨를 선전·홍보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써 보도하는 등「공직선거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신문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력과 성명이 포함된 전단지 4,000매를 배부한 예비후보자 고발
▶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K씨는 2014. 4. 18. 자신의 경력과 성명이 포함된 전단지 4,000매를 4개 일간신문에 각각 1,000매씩 끼워 배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공직선거법」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첩부·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와 관련한 금전·음식물 제공행위와 불법 인쇄물 배부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1부.
2. 관계법조문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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