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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선선거인의 배우자에게 현금 60만원을 제공한 하동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하동군수선거 후보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의 배우자 A씨에게 현금 60만원을 제공한 하동군수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자원봉사자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 29.(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음.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C씨는 4. 28. 경선선거인의 배우자 A씨의 집을 방문하여 하동군수선거 예비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60만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제57조의5 및 제115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공직선거법」제57조의5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남도선관위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붙임 1. 제공한 현금 사진 1부.
        2. 관계법조문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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