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4월 8일, 9일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어
  • 작성일 2016-04-09 21:05
4월 8일, 9일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어
= 본인의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 가능 =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경남에서는 315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 유권자와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 봉투도 함께 교부받는 유권자로 나뉜다.

우선, 구.시.군선관위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안에서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두 장의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다.

※ 거제시 유권자가 거제시 사전투표소 이용시 / 진주시갑 유권자가 진주시갑 사전투표소 이용시  투표용지만 교부
반면,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두 장과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 거제시 유권자가 통영시 사전투표소 이용시 / 진주시갑 유권자가 진주시을 사전투표소 이용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함께 교부
투표함에 투입된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고,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발송된다.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내 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한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마감 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4월 8일, 9일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