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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여론조사 결과 조작·왜곡 공표한 A씨 고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왜곡하여 공표한 A씨를 59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허위논평보도 등 금지)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2(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4월 하순경 언론사가 실시·보도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이를 왜곡하여 SNS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공표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조작·왜곡 공표한 A씨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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