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경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등 고발 등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령을 거짓 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령을 거짓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 B씨와 지지자 C씨를 215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11항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1항제5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 B씨와 지지자 C씨는 예비후보A씨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와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등


또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과 지인을 215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3(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삼자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함한다)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와 지인 B씨는 신년회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선거 예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혐의가 있다.

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66-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등 고발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