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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기부행위 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계모임을 빙자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을 229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삼자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6(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2항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지지자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계모임 등을 빙자하여 예비후보자 C를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20여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혐의있다.

무료로 자서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국회의원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D 228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2(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의하면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113(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함한다)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D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5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여 총 10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남선관위는 앞으로도 기부행위와 같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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