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등 조사 총력 가동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하고 11월 말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위원회별 교차분석·조사 등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전청구 대상자 현황>
 
선거별 보전청구 정당·후보자수
100% 보전 50% 보전
604 514 90
도지사 2 2 -
교육감 4 3 1
시장·군수 43 42 1
도의원 지역구 128 122 6
비례 3 3 -
시·군의원 지역구 392 310 82
비례 32 32 -
※ 국회의원 보궐선거 : 보전청구 후보자 수 2명(100% 보전)

도선관위는 먼저 1단계로 오는 8월 초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세부 항목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 실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1단계 조사에 이어 11월 말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조사사항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행위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후보자, 국회의원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적정 여부 ▲정치자금으로 법인·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기부금 등 적정 여부 등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하여 고발 7건, 경고 등 68건을 조치하였으며, 보전청구 비용 중 총 11억 7천 4백 여만 원 감액하였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신고한 4명에게는 총 3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붙임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주요 유형별 위반사례 1부.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55-212-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등 조사 총력 가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