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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9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5월 29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5월 29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든 근무하는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인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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