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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합장선거 막바지 ‘돈 선거’ 급증
조합장선거 막바지 ‘돈 선거’ 급증
= 도선관위 24시간 총력 단속체제 돌입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 등의 “돈 선거”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24시간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A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는 조합원 B씨에게 돈 봉투(금액불상)를 제공하려다 B씨가 이를 거절하여 되돌려 받았으며, 또 다른 조합원 C씨(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자)에게 50만원을 제공하여 C씨가 조합원 1명에게 25만원을 제공한 것을 적발하고 검찰과 공조하여 후보자 A씨와 조합원 C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수천만원의 금전이 발견되어 후보자 A씨와 조합원 C씨를 3. 6.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현재 조합원 C씨는 구속되어 검찰에서 여죄를 추궁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B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D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후보자의 친척 E씨와 이를 제공받아 조합원 4명에게 총 55만원을 제공한 조합원 D씨 및 C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지인 F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후보자의 친척 G씨와 이를 제공받아 조합원 1명에게 10만원을 제공한 F씨를 3. 9.자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고발사례외 현재까지 ‘돈 선거’와 관련한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2명에게 현금 총 295만원 제공
 ※ 현금 제공 관련 사진 : 붙임1 참조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2명에게 현금 총 80 ~ 90만원 제공
○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20만원 제공
○ 후보자의 친구가 지인을 통해 조합원에게 현금 15만원 제공
○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 제공
○ 후보자가 조합원 2명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각 5만원 제공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 붙임2 참조
도선관위는 선거막바지에 나타날 수 있는 “돈 선거”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직접 만나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돈 선거”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사직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는 돈으로 조합원들의 표를 사겠다는 관행을 버리고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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