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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5명 고발 조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한 4명 고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월 초순경 두 차례 개최된 발대식에 참석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발언을 한 A씨와 예비후보자의 성명과 그를 비난하는 내용이 함께 기재된 서명부를 활용하여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B씨 외 2명을 2월 1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E씨 고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월 중순경 자신의 매장 앞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E씨를 2월 1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5명 고발 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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