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SNS 선거운동을 한 A씨 고발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양대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SNS 선거운동을 한 A씨를 2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고, 같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경부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 총 172건을 6곳의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남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SNS(카카오톡, 밴드, 인스타그램 등) 통해서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운동 게시글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는 2021. 12. 9.까지 사직한 사람만 가능하고, 지방선거는 2022. 3. 3.까지 사직한 후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SNS 선거운동을 한 A씨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