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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체 모임에 찬조금 제공한 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합천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의 배우자 B와 A의 친척 C를 기부행위 혐의로 3월 6일과 3월 8일에 각각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B는 지난 2018년 10월 24일경 모식당에서 개최된 부녀회모임에 참여하면서 가입비 및 회비 4만원 외에 찬조금 6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C는 □□산악회 회장으로 2018년 10월 19일경 산악회 모임에 참여하여 후보자 명의로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통영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가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D를 3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D는 2019년 3월 1일경 모여객터미널 선착장에서 조합원 E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같이 있던 그의 모친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엄중조치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해서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위반행위 발생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붙임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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