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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한 지인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인 A씨를 327 검찰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5(삼자기부행위)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수 없고, 같은 법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지인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사전선거운동과 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남선관위는 28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되, 매수·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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