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선거기간 중 당원집회를 개최한 정당관계자 3명 고발

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 당원집회를 개최한 정당관계자 3명을 3월 10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을 제외하고,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관계자 3명은 3. 6.(일) 경남 내 3곳의 지역에서 각각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있다.

남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마무리 되었지만, 팔십여일 후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선거기간 중 당원집회를 개최한 정당관계자 3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