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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 고발 조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속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을 위협한 정당관계자 A씨 고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3월 8일 오전 8시경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거채집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에 이르는 위를 한 정당관계자 A를 3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마기자회견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B씨 고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중순경마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명을 모이게 하여 자신의 주요 경력·공약 등에 관하여 100여분간 무대연단에서 연설하는 등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B를 3월 2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의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정선거지원단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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