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단속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을 위협한 정당관계자 A씨 고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3월 8일 오전 8시경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거채집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에 이르는 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A를 3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마기자회견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B씨 고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중순경 출마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명을 모이게 하여 자신의 주요 경력·공약 등에 관하여 100여분간 무대연단에서 연설하는 등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B를 3월 2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의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정선거지원단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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