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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A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경남도지사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에 관한 허위사실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A를 5월 29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4월 21일경에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 518유공자증서”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 ◊◊◊의 "민주화운동관련증서“와 함께 ”518유공자 명단에는 아무나 좌빨은 된다는 정설“, ”대한민국에 깊숙이 찔러박은 빨대를 뽑아 창자속에 들은 기름끼를 쫙뽑을 △ △△의 □□들“이란 글을 게시하여 ◊◊◊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선관위는 거제시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예비후보자의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D를 5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E의 선거사무장인 D는 자원봉사자 3명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계획하고 지시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11일까지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로 1,912회의 통화를 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선거법위반행위가 자칫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악영향를 끼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실적(2018. 5. 29. 현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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