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 및 상반기 보궐 선거(4. 5.)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 및 보궐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남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 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경남에서 조치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건수는 고발 2건, 경고 등 5건 총 7건(2023. 1. 6. 기준)이다.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고발 사례(전국) ▷▶
-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발송.제공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현직 조합 대의원 90여명에게 발송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조합원 37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말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그 중 13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사례 |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조합장선거 관련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전국) ▷▶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총 200만 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 원(2019) - 후보자 및 배우자, 조합원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총 520만 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9,900만 원(2019) |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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