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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을 위반한 혐의로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배부한 A씨 고발

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1월 중 전체 조합원1차로 11,000여 통의 새해인사 연하장을 발송한데 이어 2차로 활동사진이 포함된 홍보전단을 추가 발송하고, 이장회의 현장에서 마을이장들에게 홍보전단을 직접배부 하였으며,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선거구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총 24,000여 통을 조합원 등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에게 기부행위 한 B씨 고발

또한, 1월 중순경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3명에게 총 14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현 조합장 B씨를 28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기부행위 한 C씨 고발

불어, 2210월부터 231월 중순까지 조합원 8명에게 총 11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를 29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호별방문을 통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 한 D·E씨 고발

또한, 1월 중 새해 및 명절인사를 이유로 조합원 5명을 방문하면서 총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조합장선거에 나오면 잘 부탁한다.”는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D씨와 지인 E씨를 29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24(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22. 9. 21.()~’23. 3. 8.()]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8(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의 80% 정도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단속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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