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 고발 조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용 명함과 SNS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A씨 고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용 명함과 SNS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51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비후보자 A씨는 2월부터 4월까지 허위사실이 게재된 2,700매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동일한 허위경력을 본인의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모하여 기부행위 한 3명 고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3명을 51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씨와 C씨는 공모하여 5월 초순경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하여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지지부탁하고 식사비용 총 46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고, D씨는 식사모임의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제목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2022. 5. 18. 현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내용

위반유형

고발

수사의뢰

수사기관 이첩

경고

비고

합 계

80

23

2

-

55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5

1

1

-

3

 

기부행위 등

24

12

-

-

12

 

시설물 관련

13

-

-

-

13

 

인쇄물 관련

17

1

-

-

16

 

집회ㆍ모임이용

2

1

-

-

1

 

허위사실공표

5

3

-

-

2

 

선거여론조사

9

4

1

-

4

 

기타

5

1

-

-

4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 고발 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