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설 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국회의원 포함)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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