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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사장 등 행사에서 현금 찬조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고사장 등 행사에서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와 입후보예정자 B를 1월 23일에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와 B는 2020년 1월 초순경 개최된 산악회 행사에서 각각 5만원과 7만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가 있고, A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고사장 행사 2곳에 각각 5만원, 10만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다.

또,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C를 1월 22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는 2020년 1월 초순경 정당행사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13명에게 총 69만 5천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전화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고사장 등 행사에서 현금 찬조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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