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하여 당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B씨를 2월 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2020년 1월 중순경 예비후보자 A씨가 참석한 가운데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정당행사에서 참석자의 식사비용 107여만원 중 현장 모금액 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원 상당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지출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에 관해서는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위반행위 발견 시 선관위 대표전화인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붙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실적(2020. 2. 5. 현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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