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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한 정당관계자 B씨 고발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하여 당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B씨를 2월 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2020년 1월 중순경 예비후보자 A씨가 참석한 가운데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정당행사에서 참석자의 식사비용 107여만원 중 현장 모금액 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원 상당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지출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에 관해서는 받은 사람도 10배에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위반행위 발견 시 선관위 대표전화인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붙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실적(2020. 2. 5. 현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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