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해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월 1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조합원 24명의 집과 농장을 방문하여 그 중 17명에게 총 42만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8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여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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