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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한 후보자등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창원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기재·작성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기획 대표를 9월 6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6월 22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4천5백만원)을 370여만원 초과했음을 알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거래업체 대표인 C씨와 공모하여 현수막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작성하여 회계보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제6호에서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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