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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도선관위,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게재 후보자 등 26명 고발·수사의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후보자등 26명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후보자 고발
▶ 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는 “자신(A씨)이 ○○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임시 ○○교육청의 청렴도 순위가 11위였음에도 B씨가 ○○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임시 ○○교육청의 청렴도 순위가 11위로 추락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자신(A씨)의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여 「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 ◇◇시장선거 후보자 C씨는 자신(C씨)과 ◎◎◎대통령이 악수하는 합성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하여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 □□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D씨와 E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누락하여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 ◆◆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G씨는 사면 복권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소명서에 사면 복권되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씨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선거공보에 체납액 “없음”으로 게재하여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0조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선거구민에게 금전·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등 고발
▶ ▲▲시장선거 후보자 M씨의 자원봉사자인 N씨와 O씨(N씨의 친구)가 공모하여 2014. 5. 26. 19:00경 ▼▼식당에 선거구민 15~20 여명을 모이게 하여 O씨가 4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 M씨의 선거연락소 선거대책본부장 P씨는 이들을 대상으로 M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여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제115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 ◀◀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Q씨는 2014. 5. 28. 16:00경 ◀◀군 소재 ▶▶마을회관 인근에서 자신(Q씨)의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자인 R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제113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정후보자 선거운동 동참 문자메시지 발송 공무원 고발·수사의뢰
▶ ☆☆교육청 소속 공무원 Y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2014. 5. 25. 교육감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B 교육감 만들기 3030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직장동료 등에게 발송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Z씨는 소속 하위직 공무원등을 그룹채팅에 초대하여 B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제2항을 준용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수사의뢰됨.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에게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한 후보자의 가족등 고발
▶ ⊙⊙군의원선거 후보자 S씨의 형 T씨등 5명이 S씨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S씨의 선거구 관할구역 내에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 ◐◐군수선거 후보자 U씨의 친척 V씨, ◆◆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W씨의 회계책임자 X씨등 5명이 U·W 등 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U·W 등 후보자의 선거구 관할구역 내에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후보자에 대한 편파보도를 한 지역신문 발행인 등 고발
▶ △△신문 발행인 F씨는 2014. 5. 16. 지역신문인 △△신문을 발행하면서 ▽▽군수선거 후보자 H씨의 사진과 성명이 포함된 특별기고를 게재하고 상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발행하여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 ◁◁신문 임원 K씨는 2014. 5. 28.자 ◁◁신문 1면 하단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교육감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임의로 게재·발행하여 「공직선거법」제69조제5항·제93조제1항·제94조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 ●●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조합원용 신문에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L씨의 홍보성 기사 및 광고를 게재하고 지방선거에서 ●●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인 발행부수를 초과 발행하여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제95조제1항·제254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
「공직선거법」제69조제5항에 따르면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중대 선거범죄인 허위사실공표 행위와 금전·음식물 제공행위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이 발생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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