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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 4일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운동 금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은 6월 3일까지만 할 수 있고, 선거일인 6월 4일에는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당일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첩부하는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일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투표소 순회 예방활동,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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