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경로당에 음식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진주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명함을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1월 30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원 B와 공모하여 1월 중순경 조합원 및 그 가족이 다수 이용하는 마을 경로당 9곳을 방문하여 귤, 막걸리 등 115,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입후보예정자 A씨의 명함 20여 매를 배부한 혐의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로당에 음식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