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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자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안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종친 등 3명을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2월 22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의 종친인 A는 지인 B, 입후보예정자 C와 공모하여 2월 1일경 조합원 4명이 포함된 지역주민 10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C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고 36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기부행위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번 선거부터 신고포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확대되었다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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