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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13 지방선거 기부행위 「과태료 3천8백여만원」부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본인이 낸 회비에 비해 과다하게 식사 등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3천8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악회 간부 A, B는 산행을 빙자하여 선거구민 800여명을 동원하여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하고,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예정자 C에 대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3월 27일 고발되어, 1심 재판결과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산행의 참석자 중 임원진 및 지역책임자로서 행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36명에게 각 1백7만원씩 3천8백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외의 단순참가자들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행사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참석시 1인당 2만원씩 회비를 납부하여 그 이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2017년 6월 실시된 ○○농협조합장선거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17명에게 적게는 75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총 2천4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하여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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