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합천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를 2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는 2. 26.경 지인 B를 통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방법으로 조합원 2천여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A는 앞선 2. 13.경 위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30건을 발송하여 합천군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면서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합원들도 선거법위반행위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반행위신고센터(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제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