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 실시한 창녕군수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혐의로 총 2명을 6월 1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142,022,600원의 약 20%에 달하는 28,130,174원(19.8%)을 초과하여 지출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것으로 밝히면서, 회계보고와 관련된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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