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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원회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인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8차례에 걸쳐 지방선거후보자 및 국회의원 후원회에 각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기부하여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2,000만원 초과 기부한 후원인 A씨를 7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11(후원인의 기부한도 등)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45(정치자금부정수수죄)2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한해 각 500만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 1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면서, 기부한도제도 예방안내·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후원회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인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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