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기초단체장선거 음식물 제공 및 불법 전화선거운동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오는 6. 4. 실시하는 하동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A씨가 참석한 자리에서 A씨를 소개하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B씨와, 진주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인 C씨를 위하여 전화기를 설치하고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한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3. 27(목)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음.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3. 15. 19시경 ○○식당(남해군 소재)에서 선거구민 20여명을 모이게 한 후 2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A씨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A씨는 명함을 배부한 후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고,
또한, 피고발인 D씨는 C씨의 선거사무소(진주시 소재)에 전화기 10대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1만 4천 여명에게 C씨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음.
한편 피고발인 B씨는「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금지)?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D씨는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고발되었다.
경남도선관위 김종대 지도과장은 “각 지역의 선거정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거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