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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인 가족에게 현금 20만원 제공하려던 조합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창녕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을 매수하려 한 조합원 A를 3월 11일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는 지난 2019년 2월 26일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배우자 B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가 있다. B는 현장에서 바로 현금 수령을 거절하고 A를 돌려보냈다.

또, 사천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C를 3월 11일 사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는 2019년 3월 3일경 선거인의 집 20가구를 방문해 자택에 있던 선거인 등에게 지지호소를 하며 선거공보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가 있다. 앞서 C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한 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을 협박하여 사천시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채 10여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25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공보의 배부는 선관위를 통해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후보자 및 그 주변 가족이나 지인 등의 금품 제공행위 신고가 늘고 있다며, 광역조사팀 등 조사인력을 총동원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니, 조합원들도 위반행위 발생시 적극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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