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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 2.(화) ~ 5.(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상투표 실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상투표가 42()부터 5()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선박에 승선 중인 경남을 주소지로 둔 선거인 217(전국 2,050)이 선상투표에 참여한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1대 국선에서는 경남의 경우 선상투표신고인 290명 중 270명이 투표하여 93.1%의 투표율(전국 투표율 91.7%)을 기록하였다.

박별 선상투표 일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기간(4. 2. ~ 4. 5.) 중 선상투표자가 승선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한다.

상투표기간 시작 전인 41일까지, 선장은 선상투표 홈페이지 또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하여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한다. 선거인이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한 경우에는 기권 처리되며,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전자)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투표지는 먼저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후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로 재전송된다.

·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하여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등기 우편을 보내고, ··군선관위는 선상투표지 회송용 봉투를 접수하고 우편투표함에 투입한 후 선거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로 옮겨 개표한다.

 

, 선상투표신고를 하였으나 선상투표개시일 전인 41()까지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경우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4 10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드팩스(Shield Fax) :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팩시밀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선상투표 쉴드팩스(small).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68pixel, 세로 1644pixel

 

 

붙임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 안내 이미지

(붙임)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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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귀국투표(선상) 안내(small).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2172pixel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4. 2.(화) ~ 5.(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상투표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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