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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5일 ~ 6일,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실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45일과 6일 이틀간 도내 30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사전투표소 내에서 관내/관외 구분하여 투표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하나의 구··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이하 동일)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게 된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한편, 도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6)의 선거인은 22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아 표하며,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전투표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관내사전투표함을 구··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군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44일 도내 305개의 사전투표소가 설비되며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등 시설물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 후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4월 5일 ~ 6일,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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