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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한 선거인과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A씨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B씨를 49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및 공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3항제2호사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167(투표의 비밀보장)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41(투표의비밀침해죄)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A씨는 4. 5.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 건

공직선거법 제244(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1항에 의하면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B씨는 4. 6 □□동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 1매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한 선거인과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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