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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결정 관련 추가 안내

2. 6. 전체 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1.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판단 기준 결정 이유

▣ 법 개정으로 인한 판단 기준 설정 필요

○ 개정 전「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또는 당선무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후보자등록이나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공직선거법」개정(2020. 1. 14.)에 따라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공직선거법」제52조(등록무효)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에서는 위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사무에 관하여 사전 안내하고 처리해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법 개정으로 바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를 결정한 것입니다.

법 내용의 확인과 정당의 혼란방지를 위한 결정

 2. 6. 전체 위원회의에서는 해당 법 규정의 민주적인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인 투표절차에 대한 대원칙의 의미를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개정된 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주적인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민주적인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이 소위 ‘전략공천’이라면, 이는「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공직선거법」부칙에 따라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당헌 등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제출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에서 당헌·당규 등을 정비할 시간을 제공하고,

 개정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후보자등록으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모두가 무효화되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2.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기준 마련

 이번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이나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우리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의 기본원칙과「헌법」,「공직선거법」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규정은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선관위가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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