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6. 전체 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1.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판단 기준 결정 이유
▣ 법 개정으로 인한 판단 기준 설정 필요
○ 개정 전「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또는 당선무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후보자등록이나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공직선거법」개정(2020. 1. 14.)에 따라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공직선거법」제52조(등록무효)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에서는 위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사무에 관하여 사전 안내하고 처리해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법 개정으로 바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를 결정한 것입니다.
▣ 법 내용의 확인과 정당의 혼란방지를 위한 결정
○ 2. 6. 전체 위원회의에서는 해당 법 규정의 민주적인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인 투표절차에 대한 대원칙의 의미를 확인한 것입니다.
○ 특히, 개정된 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주적인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민주적인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이 소위 ‘전략공천’이라면, 이는「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 또한,「공직선거법」부칙에 따라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당헌 등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제출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에서 당헌·당규 등을 정비할 시간을 제공하고,
○ 개정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후보자등록으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모두가 무효화되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2.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기준 마련
○ 이번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이나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우리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의 기본원칙과「헌법」,「공직선거법」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규정은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선관위가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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