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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부행위 및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로 7명 고발조치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및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2건의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 한 정당관계자 등 6명 고발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관계자가 선거구민 등 5명과 공모하여 2020년 2월 초순경 2차례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소개와 인사를 하게하고, 식사비용 총 57만원 상당을 자신들이 지출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정당관계자 등 6명을 2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자원봉사자 고발

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중순경 지역의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선거구민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자원봉사자 A씨를 2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사한 위반혐의로 수차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고발조치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 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2. 28.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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