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한 3명 고발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하순경 공모하여 선거구민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 15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3명을 4월 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공모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한 3명 고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하순경 공모하여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 참석 대가로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3명을 4월 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한 A씨 고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하순경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비용 55만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A씨를 4월 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 3건의 위반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들과 관련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하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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