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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부행위 위반으로 4명 고발 조치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위반으로 A씨 등 4명을 4월 9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하여 3월 하순경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비용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다.

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에 있어서 최근 도내에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총력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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