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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무수행중인 선관위 직원 위협·협박한 선거인 고발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중인 선관위 직원을 위협·협박한 선거인 A씨를 4월 13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12일 오후 4시경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불법 표지물이 부착되어 다는 신고·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 표지물의 부착 경위 등을 확인하던 선관위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과 협박을 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공무원에게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거와 관련한 공무집행시 선거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공무수행중인 선관위 직원 위협·협박한 선거인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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